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C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J 대학교 지적 토목학과 교수, 피고인 A은 K 대학교 건설정보 공학과 교수, 피고인 C는 L 대학교 토목과 교수이다.
피고인
B은 2014. 가을 경 M 및 도서 출판 N의 영업 상무인 O로부터 피고인 B, P, Q, R의 공동 저작물로서 M이 2002. 1. 25. 1 판 1 쇄 발행한 ‘S’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C 및 T, U은 그 무렵 M 및 도서 출판 N의 영업직원인 V, O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 C 및 T, U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O, V은 2015. 2. 23. 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M 및 도서 출판 N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C 및 T, U이 ‘S’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A, C 및 T, U을 공저 자로 추가하고, 제목을 ‘X’( 이하 ‘ 이 사건 서적’ 이라 한다 )으로 변경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을 M 명의로 초판 1 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V에 대한 제 7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U 범행사실 자인 탄원서 제출), 수사보고( 허위 저작물 각 표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