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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6 2019고단9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임차한 C K5 차량을 운전하여 2019. 1. 3. 15:03경 광주시 D 앞 노상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곤지암터미널까지 성명불상의 손님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요금 6,000원을 받고, 같은 날 18:13경 광주시 D 앞 노상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곤지암터미널까지 성명불상의 손님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요금 5,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수사기록7쪽)

1. 차량임대차계약서,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2016년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위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