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미간행]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여 이를 판매한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단순히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변호사 기은현 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에 대한 적용법조에 관한 판단
(1)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 12. 19. 법률 제1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한 사람이 연간 소매가격 5,000만 원 이상 판매한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 제1항 제2호 ).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 제1호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1항 제1호 ).
(2) 식품위생법의 위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7. 12. 1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공전’이라고 한다)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21-5에서 고춧가루, 21-6에서 향신료가공품에 관한 제조·가공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공전은 향신료가공품에 관한 정의에서 따로 식품별 기준·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을 제외하고 있는데, 2005. 8. 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46호로 개정되면서 고춧가루 제조·가공기준에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3) 위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는 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여 판매한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 행위가 단순히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4)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식품제조등)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1이 원료 고추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한 행위는 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행위일 수도 있고, 단순히 향신료가공품을 고춧가루로 표시한 행위일 수도 있다. ② 피고인 1의 행위가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업체의 영업목적 및 영업내용,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 제품의 외관 및 성상, 제품의 용법, 판매할 때의 제품의 설명 및 선전내용,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1은 고추씨가 포함된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고춧가루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하여 원료 고추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행위가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 1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거기에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 제1항 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확장해석금지의 원칙과 식품공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1이 판매한 고춧가루의 수량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수출용 고춧가루 1,327,781,400원 상당, 내수용 고춧가루 3,233,305,600원 상당 합계 4,561,08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동정범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식품제조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벌금액 산정에 관한 판단
보건범죄단속법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한 사람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판매한 경우 판매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2항 ). 원심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수출용 고춧가루 1,327,781,400원 상당, 내수용 고춧가루 3,233,305,600원 상당 합계 4,561,08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법정형에 따라 그 2배를 하한으로, 5배를 상한으로 정하고 작량감경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4,6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위 규정의 해석상 피고인 2가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벌금형의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2의 주장을 양형부당의 취지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3이 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4, 원심 공동피고인 5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 (2) 피고인 3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 또는 고령군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 (3) 위 각 금원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뇌물액,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