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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나82818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C(담당변호사 원고 및 D)과 피고는 2011. 9.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피고를, ‘을’은 법무법인 C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E F

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법무법인 C은 피고를 비롯한 700여명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이하 ‘G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J 등,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고 위 소송을 수행하였다.

위 법원은 2013. 2. 1. ‘G 등은 각자 피고에게 28,716,000원(분양대금의 12% 상당액)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3. 2.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종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를 비롯하여 일부 수분양자들은 K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C은 나머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4. 1. 29. ‘G 등은 각자 피고에게 11,965,000원(분양대금의 5% 상당액)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5.부터 2014. 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5. 28.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K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G을 상대로, 피고의 분양대금 미납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G은 위약금 잔액, 대납이자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이하 ‘별도 소송’이라 한다)의 항소심 법원은 2016. 1. 14.'G은 피고에게 16,408,142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