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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4고단4086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과 C는 2014. 4. 18. 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C 동 7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E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과 칩 교환 등 도박장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 카운터’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F은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손님 심부름을 비롯해 도박장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 재떨이’ 및 수사기관 단속을 대비한 ‘ 바지 사장’ 역할을 하고, G과 H, I는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판에서 카드 분배 등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J는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음식 등의 조리 등을 담당하는 속칭 ‘ 주방’ 역할을 하고, K과 L, M은 각각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 감시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속칭 ‘ 문방’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C, F, E, J, G, H, I, K, L, M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4. 4. 18.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도박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모집해 주는 속칭 ‘ 롤링업자’ 인 N, O, P, Q, R, S 등을 통해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불러들인 다음 2014. 4. 19. 02:00 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 11:00 경까지 손님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 플레이어‘ 와 ’ 뱅 커‘ 란에 순차적으로 2 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손님들이 ’ 플레이어‘ 와 ’ 뱅 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