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0 2014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2:10 평택시 합정동 소재 24시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소재 수신제가 마트 앞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판결문사본첨부,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