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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정263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즉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농협은행 성주군 지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처로부터 빌린 202,000,000원을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예탁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달 20. 경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달 26. 경 그 자본금을 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2014. 4. 9.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1. 경 20,000,000원, 같은 달 23. 경 35,000,000원, 91,000,000원 등 총 146,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3. 2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 순환로 256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 등기소에서 법무사 E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예탁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20,200 주”, ‘ 자본금의 액’ 란에 “ 금 202,000,000원” 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B의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