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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95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8. 13:19경 울산 남구 B빌딩 지상주차장에서 운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9세)의 주차차량을 파손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3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아 흥분한 상태에서 약 10분 후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차를 박았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뺑소니범이 될 뻔 했잖아 씨발”이라고 말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사과부터 하라고 하자 “너만 일하냐, 바빠 죽겠는데 씨발”이라고 하며 주차관리인 2명과 건물출입고객 6~7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처리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고 욕을 하느냐, 명함도 허위인 것 같아 신고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6: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병신아 그만뒀다, 울산바닥에서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언반복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