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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02: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칼날길이 8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대고 “택시비를 달라고 하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어 택시요금 21,000원을 면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위 지구대에 신고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택시운전기사를 흉기인 커터칼로 위협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지급을 면탈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갈취와 관련한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알코올 의존과 관련한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