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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4가단4163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다

(채권액수는 20,574,63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액이다). 나.

망인은 원고에게 2013. 5. 8. 망인의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29,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9.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는 2014. 12. 17.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도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각 청구하였고, ‘피고는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로부터 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9,000,000원에서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시까지 B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B 또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의 위 채권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이 법원의 2015. 2. 13.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고, 피고만이 이의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이익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도할 것을 구하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