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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1354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7,065원, 원고 B에게 699,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2020. 1.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은 2011. 10. 24., 원고 B은 2009. 9. 7. 피고에 입사하여 각 계약직 조종사훈련요원 양성과정 비행훈련을 받았다.

원고

A은 2013. 4. 12.부터, 원고 B은 2011. 4. 21.부터 항공기 조종사(부기장)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8. 4. 16., 원고 B은 2017. 1. 31. 사직하여 퇴직하였다.

나. 교육훈련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훈련의 실시 등 1) 원고를 포함한 조종사훈련요원들은 입사 직후에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계약(이하 ‘이 사건 훈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 등 경력직 항공기 조종사로 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 제2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과 관련된 계약 기간은 훈련 기간으로 한다. 2. 훈련 제경비의 상환과 관련된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훈련비 대여금 상환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3조(정의

1. ‘훈련’이라 함은 부조종사 양성을 위해 실시하는 지상학술교육, 모의비행훈련장치교육, 비행교육 및 특별교육 등의 전 교육 과정을 지칭한다.

3. ‘훈련 제경비’라 함은 훈련 중 발생되는 제반 직접비 및 간접비 등의 일체 경비를 말한다.

제4조(신분) 훈련 기간 중 을의 신분은 갑의 계약직 조종사훈련요원으로 한다.

제5조(훈련 기간 중 임금 및 복리후생) 훈련 기간 중 갑은 을에게 부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제7조(훈련 제경비의 부담) ① 을은 훈련 기간 중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된 강사료, 훈련장비사용료, 자격증명응시료, 제반 보험료 및 직간접 훈련 제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② 을이 부담하여야 할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