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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4 2020고단4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20:50 경 하남시 B 오피스텔 2 층에 위치한 ‘C 노래방’ VIP 3번 방 내에서, 피해자 D(59 세) 가 피고인에게 노래 점수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상해(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방문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일정 금원을 마련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2년 경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