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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2153 제13민사부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2153 손해배상(기)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1. B

2.C

3.D

4.E

5.F

6.G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15,001,662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6.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368,553,477원, 피고 C은 395,785,040원, 피고 D은 972,578원, 피고 E는 55,162,808원, 피고 F는 104,694,296원, 피고 G은 247,443,547원 및 각 이에대하여 이 사건 2017. 12.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2017.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를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참조), 이를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H(이하 기재하는 토지의 지번 외 주소는 모두 같으므로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사업부지를 매도한 사람들이다.

피고

지번

지목/면적 (m2)

매매 일자

B

I

답 / 411

J

전 / 486

K

답 / 2,678

L

전 / 2,7971)

M

전 / 922

2012. 1. 5.

N

답 / 6,9022)

0

전 / 998

P

전 / 4,860

Q

답 / 3193)

C

R

전 / 960

S

전 / 1,920

T

전 / 960

2011. 7. 6.

U

전 / 1,082

V

전 / 328

D

W

전 / 1,349

2011. . .

E

X

답 / 1,983

2011. 3. 8.

F

Y

토지 / 1,874

2011. . .

G

Z

답 / 2,446

2012. 5. 23.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에 관한 시 공사로 선정된 주식 회사 서희건설(이 하 '서희건설'이라 한다)이 2013. 8. 14. 위 사업을 위한 부지조성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들 로부터 매수한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2013. 8. 16.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 지에이치 주식회사 등과 전체 사업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 기물을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 수집 • 처리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폐기물처리업체들은 2013. 10. 16.부터 2014. 1. 28.까지 총 187,383톤 상당의 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던바, 매도인인 피고들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지반보강 및 되메우기 공사비 상당액을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이 매도한 토지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의 양과 그 처리비용은 별지1 표 해당란 기재와 같고,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립폐기물을 처리한 후 지반보강 및 되메우기 비용은 별지2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바 위각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설령 별지1 표 기재 매립폐기물의 양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감정인 AF의 감정결과 중 '흐트러진 상태'의 반출폐기물을 기준으로 한 처리비용과 지반보강 및 되메우기 비용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6개월 이전에 서희건설로부터 사업단지 내 폐기물처리를 요청받거나, 이와 관련한 회의를 한 바 있어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5, 16, 17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희건설이 2012. 1. 26.부터 2012. 2. 1.까지 사이에 전체 사업부지 위에 1차 로 15개소의 시추공을 설치하여 지반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일부 시추공에서 '쓰레

기 및 점토섞인 모래'가 발견된 사실, 원고와 서희건설은 2013. 6. 5. 공사착수 관련 현 안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단지 내 미처리 폐기물에 대하여 서희건설에서 분류 및 집토후 원고가 2013. 8. 10.까지 이를 반출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을가 제17호증의 2 내지 19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반에 대한 시험터파기 조사에서 쓰레기가 섞인 모래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각 토지에 하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와 서희건설 사이의 현안회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폐기물은 주로 지상에 사업부지 지상에 적치된 폐기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6개월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제거가 필요할 정도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2013.8. 16. 서희건설로부터 터파기 공사의 진행 중 매립 폐기물이 발견되어 토사 반출이중단되었음을 통보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하자가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2013. 8. 16.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4. 2. 11.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 매매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었는지에 의하여 판 단되어야 할 것인바,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토지는 건물부지로서의 품질 내지 상태를 갖주지 못하여 민법 제580조에서 정하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 26.부터 2012. 2. 1.까지 및 2013. 6. 24.부터 2013. 6. 29.까지 사이에 각 실시된 시험터파기 결과 피고 B이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에서 매립 쓰레기가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토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매립된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민법 제580조가 규정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매도인인 피고 B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았다거나 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는등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토지가 애초에 소외 유화건설 주식회사가 매수하여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원고도 그러한 명 의신탁약정 사실을 알면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 B과 유화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명의

신탁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 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B이 매도한 토지에서 반출한 폐기물의 양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하고 있 는 오염토산줄서(갑 제6호증)는 폐기물 반줄공사 이후 지질주상도에 의하여 오염토 산출량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각 토지별 오염토량과 처리금액을 역산한 내용의 소유자별 오염토반출 소요금액(갑 제9호증)이나 감정인 AG의 각 감정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사안의 성질상 어려워보인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의 기재, 증인 AH의증언, 감정인 A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서희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매립폐기물 수준측량에 관한수첩메모(갑 제15호증)는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이 제거되기 전의 지반고와 제거되고 난 후의 지반고를 매일매일 측정하여 기록한 것으로서 상당한 정도 객관성과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감정인 AF는 위 수첩메모에 기재된 측량 데이터를

기초로 오염토량을 공학적으로 산출하였는바, 이 러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 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할 것인 점,③ 다만 위 감정인은 반출폐기물의 양을 '자연상태'에서의 반출량과 자연상태의 토량기준 부피를 1.5배 할증한 수량인 '흐트러진 상태,의 반줄량으로 구분하여 산줄하고 있으나, 자연상태의 다져진 토량의 1.5배에 해당하는 물량이 실제 반출량이라고 볼 만한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반고의 차이에 따라 반출된 물량을 사후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므로 그 반출량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액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반출폐기물 처리비용 : 반출폐기물의 양은 감정인의 AF의 감정결과 중 최소치에 해당하는 '자연상태'에서의 반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처리단가는 원고 주장의 처리단가에 의한다.

구분

반출량(톤)

단가(원)

금액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

폐토석

19,888

11,500

228,712,000

22,871,200

251,583,200

혼합건설폐기물(일반)

21,319

14,300

304,861,700

30,486,170

335,347,870

슬레이트고형

59.88

270,410

16,192,150

1,619,215

17,811,365

석면 등

0.13

270,410

35,153

3,515

38,668

604,781,103

(2) 지반보강 및 되메우기 공사비용 : 이 법원의 서희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중 지반보강공사의 단가는 그보다 다 낮은원고 주장의 처리단가에 의한다.

구분

물량 (m2)

단가(원)

합계 (원)

지반보강

7,188.03

13,129

94,371,645

되 메우기

5,931.48

2,672

15,848,914

110,220,559

(3) 합계 : 715,001,662원(= 604,781,103원 + 110,220,559원)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715,001,6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2.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체 사업부지에서 매립폐기물이 반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시험터파기 조사결과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에서는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머지 피고들이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빈

판사 김두홍

판사 문채영

주석

1) L(2,797㎡)는 L(10㎡), AA(2,528㎡), AB(259㎡) 3필지로 분할되었다.

2) N(6,902㎡)는 N(159㎡), AC(6,722㎡), AD(21㎡) 3필지로 분할되었다.

3) Q(319㎡)는 Q(262㎡), AE(57㎡)로 분할되었다.

별지

별지 1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