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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82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약 14년 전부터 만 나 온 사이이고, 피해자 D(41 세) 은 2015. 8. 경부터 C와 동거 중인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 경 C가 전화를 받지 않고, C의 언니로부터 C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 잊으라는 말을 듣자 C를 만나러 전주에서 올라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4. 08:40 경 용인시 기흥구 E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C의 언니와 함께 찾아가 C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나 C의 뺨을 때리고 “ 왜 그러냐

”며 영문을 묻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 대어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 왜 막냐,

칼로 쑤시겠다” 라며 위 식칼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9: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 와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들고 화장실 문 앞에서 지키고 서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78 조, 제 276 조( 특수강 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