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0. 22:35 경 대전 서구 만년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월평동 만년 교 네거리까지 약 5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2009. 11. 이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