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314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48,509원 및 그 중 23,208,007원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3. 현재 원금이 23,208,007원이고 이자 및 기타비용이 3,640,50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등 26,848,509원(= 원금 23,208,007원 이자 및 기타비용 3,640,502원) 및 그 중 원금 23,208,007원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