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신청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원심 배상신청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