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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8.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2. 11. 6. 15:4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대학교 수원캠퍼스 맞은편 정거장 뒷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약 50m 정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F 원룸 건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위 원룸 401호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401호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한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으면서 입을 막고 집안으로 밀고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침대가 있는 방안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악, 살려주세요”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웃주민이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며 피해자와 어떤 사이이냐며 추궁하여 미수에 그치고, 강도를 시도하기 위하여 방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6. 15:45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원룸 401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E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