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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23:15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고 전방에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 여, 77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위 승용차 전면 부로 위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1. 21. 23:15 경 전 북 김제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고 전 신고자 진술)

1.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