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6.03 2015구합12151

기타(정보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 및 같은 목록 제4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경 중국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중국 선양 제2감옥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2. 9.경 및 10.경 위쪽 소화관에 많은 양의 출혈, 간염 후 간경화, 위궤양, 빈혈성 심장병, 중간정도의 빈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4. 1. 28. 국내로 이송되어 현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1.경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원고의 국내이송 업무를 담당한 교도관 B 등이 2014. 1. 27. 중국 선양 제2감옥소 안에서 원고에게 중국에서 선고받은 형의 남은 형기를 국내에서 집행하는지 여부 등 내국인 수형자의 국내이송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B 등을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의 검사는 2015. 1. 27.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 중 ‘원고가 자의에 따라 2010. 3.경 이송을 신청하였다’거나 ‘2012. 10.경 원고의 여동생 C이 부산지방검찰청 공판부에 출석하여 원고의 국내이송을 원고의 의사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각 B의 주장 부분을 근거로 2015. 3. 2.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9.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이하 ‘제1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2. 10. 23. 작성한 ‘이송동의 성명서’(갑 제5호증)를 공개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이하 '제2 정보'라 한다

에 관하여는 피고가 생산, 접수하지 않은 정보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