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158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4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청구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