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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9구단15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기와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항공사진 판독 결과 원고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 부분 30.21㎡(렉산/샷시 구조) 및 3.87㎡(렉산/판넬 구조)(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를 각각 무단으로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26.까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철거 등의 자진시정을 명하는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18. 1. 26.까지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2018. 3. 5.까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하여 철거 등의 자진시정을 명하는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8. 3. 5.까지 2차 시정명령 역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총 3,651,100원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만일 원고가 이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3. 27.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결국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각 표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 총 3,651,100원[= 3,298,930원(30.21㎡분) 352,170원(3.87㎡분)]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A B C B A C

바.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8.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