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3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서 명불상자가 1994. 3. 22. 22:07경 나주시 노안면 도산리에 있는 국도 13호선 과적운행차량 이동단속검문소 부근을 제2축의 축중량이 제한축중량을 1.2톤 초과한 11.2톤, 제3축의 축중량이 제한축중량을 2톤 초과한 12톤, 총중량이 제한총중량을 11.11톤 초과한 51.11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