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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2 2015고단1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5.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15,5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표 순번 제41번 내지 제4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137,391원(= 3,815,506원 3,770,128원 1,551,7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한 각 진정서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 F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1. 10. 23.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년 10월분 임금 3,646,907원, 2014년 11월분 임금 3,736,907원, 2013년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162,000원 등 합계 9,545,814원 및 퇴직금 88,517,8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표 순번 제1번 내지 제40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0명의 임금, 휴업수당, 2013년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197,982,827원 또는 퇴직금 합계 41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