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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가단406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 12.부터 2013.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4. 4.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11. 600만 원, 2012. 9. 12. 4,4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9. 26.경 피고로부터 블랙박스(제품명: C) 200대를 납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8. 5,000만 원, 2009. 7.경 내지 같은 해 8.경 1,000만 원, 2012. 4. 4.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블랙박스(C) 1대당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250대를 5,000만 원에 납품받기로 하고 2012. 9. 11. 및 2012. 9. 12. 합계 5,000만 원을 선 입금하였음에도 피고는 블랙박스(C)를 200대만 납품하였으므로 선 입금 대금 중 위 블랙박스(C) 50대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2009. 6. 8.자 5,000만 원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6. 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D회사’라는 사업체의 사업이 잘 된다면 한자리 달라는 조건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가 2009. 6. 8. 원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갑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9. 6. 8. 피고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당시 별도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원피고는 2004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