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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9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재배 1)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주거지 텃밭에 대마초 종자를 뿌려 대마 2그루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D의 주거지 텃밭에 대마초 종자를 뿌려 대마 8~9그루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등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통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4. 5.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주거지 안방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TV 받침대 서립 안에 대마초 종자 약 20개를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30.경부터 2018. 12. 8.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주차장 등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스테인레스 통에 대마초 200.5그램, 알루미늄 통에 대마초 9.76그램 합계 210.26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0. 9. 18:00경 청주시 서원구 I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 D을 통해 피고인의 매제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