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23.부터 2012. 9. 12. 17:30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공장건물의 2층에 있는 100㎡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오락실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차량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게 썬팅된 일명 “깜깜이” 차량을 타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0대, “은하”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 점수 결과에 따라 4점당 20,000원에서 10%의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건물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2012. 4. 23. 기준 작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2012. 8. 20. 기준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