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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7가단50129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26,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11. 09:36경 소외 주식회사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금화마을입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나머지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진행하던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두개골원개의 골절(폐쇄성), 외상성 뇌실질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F과 그 소유 G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책임보험(강제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보전하지 못하자 위 F이 피보험자로써 보험금을 청구하여 옴에 따라 원고는 2015. 9. 7.부터 2016. 3. 9.까지 사이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보험금으로 합계 257,496,41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회사인 H으로부터 책임보험금 12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2016. 8. 31.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2,750,000원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2016. 8. 3. 손해배상약정에 따른 금원 중 일부 6,42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J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및 사실조회회신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입은 손해를 계산하면, 일실수입 37,111,450원, 기지급치료비 63,346,410원, 향후 치료비 171,131,796원, 개호비 113,361,441원, 위자료 55,584,000원 합계 440,535,097원인바, 원고는 2015. 11. 26.경 피보험자이자 피해자 망 E의 대리인 K과 사이에 피해자 E가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