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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3 2020고단3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수인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 걸쳐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수인산업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암동 쪽에서 수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진행 중이었고, 오른쪽 전방 4차로에는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재활용 수집 화물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화물차량의 왼쪽 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 및 화물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