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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3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D, E 등은 공모하여 2014. 7. 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F, G)를 개설하여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준 뒤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등 운동경기의 결과에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하고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다시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합계 20억 730만 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매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장소를 개장하였다.

1. 2016.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17:0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위 D로부터 260만 원을 받고 D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한 회사 J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K), 기업은행 계좌 (L) 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 매체를 D에게 양도 함과 동시에 D로 하여금 위 계좌를 도금 입금, 배당금 출금 등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D의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2. 2016. 4.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로부터 26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한 회사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유한 회사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O) 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퀵 서비스를 통해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