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4 2014고단19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운행하였다.
순번 일시 범행장소 1 2014. 2. 9. 여수 광무동 한마음교회앞(한재사거리방면) 2 2014. 7. 24. 여수 돌산읍 둔전면 둔전마을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위반대장 내역서 사본,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