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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9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과거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9:00경 춘천시 D아파트 512동 3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왜 전화를 안받아’라고 고함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 04:20경 춘천시 D아파트 512동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512동 305호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기 위하여 그 곳 공동계단 유리창을 열고 밖으로 나가 위 305호 베란다 난간으로 이동한 다음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어 아래로 떨어뜨려 유리창문을 깨뜨리고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문 1장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D아파트 512동 305호 C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침입한 다음 피해자 E(29세)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깨워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밥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D아파트 512동 305호 C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E(29세)을 상해한 후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대고 ‘죽여버린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