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6. 19:4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15세 )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4. 02:48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로 61, 상록 수역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시 단원 구 중앙대로 918, 중앙 역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7,920원 상당의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주정 차 단속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