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법인전환에 따라 감면한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02 | 조특 | 1999-06-21
문서번호
재일46014-1202 (1999.06.21)
세목
조특
요 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처분한 경우 감면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는 “5년이내”가 1998. 1. 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541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