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3노1822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4,900만 원에 이르고 변제공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피해회복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