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시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