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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0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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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 N, O, P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