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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2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3:1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의 일행이 반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서 깨트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다발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다발성 손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 부위 및 위험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이 피해자의 목을 스쳐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15년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