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3:1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의 일행이 반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서 깨트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다발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다발성 손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 부위 및 위험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이 피해자의 목을 스쳐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15년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