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나6462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12.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피고의 배우자 D이 2017. 12. 19. 이를 송달받았다

(소장 부본과 함께 송달된 소송안내서를 통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위 선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자 제1심법원은 종전 송달받던 장소인 피고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 2018. 2. 2. 송달간주 되었으며, 제1심법원은 2018. 2. 14. 원고 승소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어 제1심법원은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3. 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8. 3. 2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8. 5. 1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