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9 2016가단30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4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11. 11. 00:30경 원고 및 D과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단란주점에서 있었던 말다툼 문제로 그 부근에 있는 마트 앞길에서 시비가 되었다.

나. 이에 피고 B은 원고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다. 한편, 피고 C은 넘어진 원고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D의 멱살을 잡은 채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라.

위와 같은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D은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었고, D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부러졌다.

마. 피고들은 위

가.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 2016.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각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약988), 이에 피고 C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 20.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정152호), 위 판결은 같은 달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