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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5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9:50경 제주시 귀아랑길 22 '고등어세상' 음식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 내부에서 발과 머리로 조수석 뒷문짝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수리비 452,362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