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30 2017고정32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데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월경 당 진시장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충남 당 진시 C 임 237㎡ 산지를 묘지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소나무 입목을 훼손하고 그 자리에 가묘를 설치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항공사진,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