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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2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행이고, 피해자 C는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30. 22:00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렌트해 사용하고 있는 E 차량을 피해자가 대리 운전하고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신도림동 지리를 모른다"라고 하자 피고인 A는 "길도 모르면서 무슨 대리를 하냐, 차에서 내려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턱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