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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3 2015가단2158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61,806원 및 그중 82,872,321원에 대하여 2001. 3. 26.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