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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6 2016가단79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의 처인 F에게 E식당 운영비(임대료, 관리비, 수산물대금 등) 및 생활비 용도로 2014. 4. 3. 925만 원, 2014. 5. 18. 475만 원, 2014. 7. 31. 50만 원, 2014. 8. 28. 475만 원, 2014. 9. 5. 900만 원, 2014. 11. 6. 140만 원, 합계 2,965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민법 제832조). 여기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3호증, 을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처인 F은 임대료, 관리비, 수산물대금 등 식당 운영비나 생활비 용도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실제로도 상당한 액수가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차용 금액도 그 용도에 비추어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약 7개월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의 묵인 하에 금전대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