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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02 2015가단1334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5.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 각 원고로 된 무배당 삼성리빙케어스페셜(종신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8조 [“중대한 질병”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4(“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 “중증 만성간질환”, “중증 만성폐질환”을 말합니다.

별표4 “중대한 질병”의 정의

Ⅲ. 중대한 뇌졸중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등)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이 아니라 신경학적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장해등급분류해설 제4호에서 정한 수시간호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상태를 말합니다.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scan),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에 일치되게 “중대한 뇌졸중”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④ 일과성허혈발작,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가.

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