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고정10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10. 11:14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에서, D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석 스템프 부위에 대한 퍼티 도장 및 전 범퍼 부위에 대한 프라이 머 도색작업을 하여 주고 그 수리 비로 금 60,000원을 지급 받는 등 위 장소에서 스프레이건, 컴 프레샤 등 각종 자동차 정비용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적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