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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3나60410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신영에셋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점유, 사용 현황 1) 주식회사 선한에이드(이하 ‘선한에이드’라 한다

)와 주식회사 서희비즈컴(이하 ‘서희비즈컴’이라 한다

)은 2006. 10.경 서울 중구 F 외 7필지 지상 G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각 1/2 지분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선한에이드와 서희비즈컴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와코비아(Wacobia)’라는 외국계은행으로부터 주로 자금을 차용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일부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위 건물 신축 후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와코비아가 출자한 더블유알이케이 리테일 WREK ‘Wacobia Real Estate Korea’의 약칭이다.

Retail

I. LLC, 이하 'WREK'라 한다

)이 2009. 5. 21. 낙찰받아 이 사건 건물의 최대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3) 한편 선한에이드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채업자들은 건물 관리권 행사 또는 임차인 모집 등의 명목으로 2008.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 ‘도시의 미’라는 업체가, 2009. 6.경부터 위 건물 8층에 ‘라이크엠엠씨 변경전 명칭은 ‘선한에픽’이다. ’라는 업체가 각 들어오게 하였는데, 위 업체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임의로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차임을 교부받거나 위 건물의 전유부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실제보다 많은 보증금과 차임을 받아 구분소유자에게는 정해진 보증금과 차임을 전달해 주어 그 차액을 취득해 오고 있었다.

4 WREK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할 무렵,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는 직접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점자, 도시의 미 또는 라이크엠엠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