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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9 2017가단372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954. 4. 14. 원고는 망 C(2016. 10. 14.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망인의 처이고, 피고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아들이다.

나. 2001. 7. 3.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신규 등록되었고, 2001. 7. 5. 이 사건 선박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되어 이 사건 선박은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되었고, 2006. 6. 19. 이 사건 선박의 공유자에 대한 주소오기정정 등록이 이루어졌고, 2006. 9. 18. 이 사건 선박의 기관변경 등록이 이루어졌고, 2008. 7. 1.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자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인 저당권설정 등록이 이루어졌고, 2011. 10. 30.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정보변경 등록이 이루어졌고, 2015. 1. 20. 이 사건 선박 중 원고의 나머지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이 이루어졌는데(피고가 1인 소유자가 됨), 당시 그 원인서류로 원고 명의로 작성된 별지 ‘어선(지분) 매도증서’와 대리신청에 따라 경상남도 사천시 D동장이 2014. 11. 22. 발급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다. 2016. 10. 14. 망인은 사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은 당초 원고의 소유였으나, 2001. 7. 5. 이 사건 선박에 대한 1/2지분을 피고에게 이전을 해주었는데,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원고의 1/2 지분까지 무단으로 이전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원고의 1/2 지분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