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4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자포자기 상태에서 술에 의존하며 생활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십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